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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탐정사 자격시험 보고 탐정회사 취업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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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-06-10 00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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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 공식적으로 '탐정'이라는 직업이 생겼다는 것, 알고 계신가요?
2020년 8월 ''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신용정보법)'이 개정되면서 '사립탐정'을 하나의 합법적인 직업으로서, 사업으로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용정보회사 외에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 및 금융거래 등의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당연히 금지되어 있었죠. 그런데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당 법률이 개정되도록 하였고, 2020년 6월에 드디어 '탐정'이라는 직업과 활동이 법으로써 보장되게 된 것이죠.

사립탐정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사고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, 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정보 탐색과 수집 등 사실을 살펴보고, 분석해서 관련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
공권력이 미처 닿지 못하는 영역에서 기업의 감사나 세평, 사실조사, 증거 수집 등 경찰 직무와 비슷한 전문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.

앞으로 탐정의 활동 영역이 많아지고, 서비스가 발달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탐정에게 의뢰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이 분야의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겠죠?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'사립탐정 자격증'을 가진 분들을 이 분야에서 더욱 우대하게 될 것이고, 이 분야가 새로 생긴만큼 초창기에 진입하면 할수록 경력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.

관련 자격증은 현재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라 민간자격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요, 여러 사립탐정 자격증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'한국탐정교육협회'에서 관리중인 '사립탐정사' 자격증이 있습니다.
한국탐정교육협회는 국내에서 가장 큰 탐정회사인 '(주)한국탐정KPD'와 제휴되어 있는데요, 오직 이 '사립탐정사' 자격증을 가진 이들로만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격증 획득 시 사립탐정으로서 일을 이용 가능한 기회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본격적으로 '사립탐정사' 자격시험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이 시험은 필기 1차, 2차로 구성되고, 필기 1차에서는 '헌법과 기본법', '형사법'을 보고 필기 2차에서는 '탐정윤리'와 '탐정관계법'을 보게 됩니다.
2개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자로 인정되어 사립탐정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번달 말일 즉 7월 31일 토요일에 윌비스경찰학원 노량진 본원에서 필기 1차, 2차 시험이 시행되는데요,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[응시 자격] 중에 "자격검정 시험 이전에 협회에서 인정하는 '사립탐정사 방식'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자"라는 조건이 있습니다.

윌비스경찰학원에서는 7월 31일 시험 전에 필수 이수학점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가 개설되어 있으니까요, 시험 당일날 윌비스경찰학원으로 오시면 이수과목 수강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.
(이수과목 수강료는 응시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)

경찰공무원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민간에서 경찰의 조사, 분석 직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'사립탐정'으로 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? 그 첫걸음이 사립탐정사 자격시험인만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!!! 사립탐정사 자격시험 상세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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